- 다단계판매원 정보
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나 이-메일로 송부된 정보는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,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시 (주)풋팅코리아에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다단계판매원등록
(주)풋팅코리아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등록신청서나 전자문서를 (주)풋팅코리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등록신청시 다단계판매원가입비 또는 상품 구매의무 등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없습니다.
- 다단계판매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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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.
- 1.
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,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
- 2.
법인
- 3.
(주)풋팅코리아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
- 4.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전과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
- 5.
미성년자가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(주)풋팅코리아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
- 1.
- 다단계판매원 자격 취득
신청인은 (주)풋팅코리아가 등록신청을 승인하고, 신청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다단계판매원수첩, 다단계판매원 안내서 및 기타 사항을 교부한 후에 한하여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으로 인정될 것임을 숙지하십시오.
- 다단계판매원 탈퇴
탈퇴를 원하는 다단계판매원은 탈퇴신청서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사는 탈퇴 시 아무런 조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.
- 후원수당의 고지
신청인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에 관한 정보와 기타 (주)풋팅코리아의 후원수당 제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